'조두순, 파주 신도시 아파트 당첨 명단에?' 알고 보니

  • 등록 2021-07-05 오후 1:48:31

    수정 2021-07-05 오후 1:49:32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최근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나 이는 동명이인이 당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운정에 조두순 이사 오냐’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와 함께 파주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그랑베뉴의 기관추천 선정자 명단 중에는 84㎡A 타입 당첨 확정자에 ‘조*순’이라는 이름이 게재된 이미지가 올라와 이목을 모았다.

조두순. 사진=연합뉴스
특히 당첨자 ‘조*순’의 거주지역은 현재 조두순이 사는 경기도 안산시였고 나이 역시 52년생으로 조두순과 같아 진위여부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에 파주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그랑베뉴 분양관계자는 5일 “관련 문의가 많아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며 “성범죄자 조두순이 아닌 동명이인”이라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조두순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신청할 자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주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그랑베뉴의 입주자 모집 요강에 명시된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은 Δ이주대책 대상자 또는 철거민 Δ장애인 Δ국가유공자 Δ장기복무제대군인 Δ중소기업 근로자 Δ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등이며, 해당 기관의 추천이 필요하다.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조두순은 입주자 모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누리꾼들은 “깜짝 놀랐다”, “당사자는 당황스럽겠다”,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네이버 카페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만기출소했다.

조두순 부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비와 노령연금으로 생계를 유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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