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C투자證, 희망퇴직 접수..'위로금 최대 2.3억원'

  • 등록 2014-07-15 오후 2:45:19

    수정 2014-07-15 오후 2:45:19

[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HMC투자증권(001500)이 본사 및 지점 전직원을 대상으로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HMC투자증권은 증권업계 불황으로 회사의 존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점통폐합 및 희망퇴직 등 경영효율화 조치를 취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HMC투자증권은 다른 증권사들과는 달리 근속연수가 아닌 직급에 따라 희망퇴직 위로금을 지급한다. 부장급은 근속년수 1년차라도 월급 35개월치에 해당하는 2억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차장급은 최대 2억원, 과장급은 최대 1억7000만원, 대리급은 9000만원이며 사무전담지원금 1000만원을 별도로 책정했다. 위로금과 함께 전직지원프로그램, 조사물품지원, 우리사주대출지원금, 지점전문직 재고용, 차량구입지원금 환수 면제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회사관계자는 “희망퇴직 조건이 근속연수를 고려해 최대 2억5000만원을 지급했던 대형사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HMC투자증권은 임원진들도 책임 및 고통분담 차원에서 올해말까지 이전 18명에서 12명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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