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중앙버스전용차로 제한속도 하향으로 통행시간이 얼마나 길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60km, 50km로 각각 주행했을 때의 통행시간 차이를 비교 분석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달 13~15일 3일에 걸쳐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을 대상으로 출·퇴근, 낮·심야시간대에 각 2회씩 자동차, 택시를 주행해 진행했다.
|
택시의 통행시간은 2분 이내, 요금차이는 200원 내외로 조사됐다. 실제 택시를 타고 봉천동~양재 시민의 숲 구간을 각각 제한속도 60km, 50km로 왕복 주행한 결과 나타난 차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강진동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은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 비율은 59%에 달해 안전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라며 “안전속도5030 사업을 확대하되 사업시행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