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희망퇴직 러시...은행서만 수천명 짐 싼다

농협ㆍ우리은행 이어 국민은행도 신청받아
내년 초 4대 은행서만 2000여명 나갈 듯
  • 등록 2022-12-29 오후 3:03:07

    수정 2022-12-29 오후 7:45:34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올해도 금융권에 감원 한파가 닥쳤다. 주요 은행은 물론 카드사까지 줄줄이 희망퇴직 신청을 받으면서 수천명의 금융사 직원들이 짐을 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행들의 경우 내년초에만 2000여명의 퇴직자가 쏟아질 전망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8일부터 내년 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희망퇴직 대상은 1967년생부터 1972년생, 만 50세까지다. 최종 퇴직자는 특별퇴직금(근무기간 등에 따라 23∼35개월 치의 월평균 급여) 뿐 아니라 학기당 350만원(최대 8학기)의 학자금과 최대 3400만원의 재취업 지원금,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검진, 퇴직 1년 이후 재고용(계약직) 기회 등을 받는다. 이번에 희망퇴직 신청이 받아들여진 직원들은 1월 18일에 퇴사하게 된다.

앞서 우리은행도 만 41세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 희망퇴직자 신청을 받았다. 신청 조건은 행원급은 1980년생부터, 과장·차장 등 책임자·관리자급은 각각 1977년생과 1974년생부터다. 이미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1967년생이 희망퇴직을 신청할 경우 월평균 임금 최대 24개월, 나머지는 36개월 치 월평균 임금이 특별퇴직금으로 책정됐다. 이밖에 자녀 2명까지 1인당 최대 2800만원의 학자금과 재취업 지원금 최대 3300만원, 3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도 지급한다. 퇴직일자는 내달 31일이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희망퇴직을 받았다. 대상은 1966년생 직원과 전 직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1982년생 이상이다. 만 40세 이상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것이다. 특별퇴직금은 퇴직 당시 월평균 임금의 20~39개월치다. 신한·하나은행의 경우 아직 희망퇴직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해왔던 만큼 늦어도 내달초에는 희망퇴직 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지난 1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마쳤다. 1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월평균 임금 32~42개월치를 지급한다.

희망퇴직 분위기는 은행뿐 아니라 카드사에서도 감지된다. 우리카드의 경우 지난 23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대상은 1967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10년 이상 재직자며, 퇴직 조건은 1968년생과 1969년생 이후 대상자의 퇴직금 규모는 월 평균임금의 36개월치, 1967년생은 월 평균임금의 24개월치를 주기로 했다. 또한 2010년 12월 말 이전 출생한 자녀를 둔 직원은 1인당 최대 2800만원의 자녀학자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현대카드도 지난달 근속 20년 이상 직원 등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신청 직원에게는 최대 39개월 치 임금과 자녀 학자금, 건강검진 지원금 등을 지급했다.

금융권의 희망퇴직은 몇 년 전부터 정례화되는 분위기다.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이 늘면서 기존처럼 대규모 인력이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영업점이 많은 은행권의 경우 대규모로 희망퇴직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 초 4대 은행에서만 직원 1817명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대상 연령이 만 40세까지 낮아진 곳도 있어, 내년 1월 은행권 희망퇴직자 수는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에는 오히려 직원들이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실제 노사합의 사안이 희망퇴직이 단골안건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의 경우 조달비용 부담도 커진데다 전반적으로 불황이 예고되고 있어 회사는 인건비 등의 고정비 지출을 줄이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희망퇴직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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