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사는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주심 대법관이 결정된 이후 겨우 6개월의 시간이 지났다”며 “재판부 합의와 판결문 작성 시간을 빼면 12만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증거기록을 넉 달 동안 검토하고 결론 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유죄로 인정된 횡령금이나 뇌물죄의 단 1원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지시했다’거나 ‘대통령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대법원에서 중형 선고를 한다는 것이 정상적 재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재심 또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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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2018년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약 82억 원도 명령했다.
2심은 지난 2월 이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보석 결정도 취소했다. 또 1심이 선고한 벌금 130억 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추징금 82억여원은 57억8000여만 원으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