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표창 받았다고 성폭력 징계 눈감은 육군

청렴의무 위반·음주운전·성폭력은 정당한 이유없이 감경안되는데
징계처분 업이 퇴직하거나 시효 도래한 사례도
감사원 "육군본부 제대로 지도·감독하라"
  • 등록 2021-12-14 오후 2:00:00

    수정 2021-12-14 오후 3:13:49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육군본부가 범죄사실이 확인된 군인에 대해 제대로 된 징계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상당수의 군인들이 징계시효가 지나 더이상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14일 발표한 육군본부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육군본부가 예하부대의 징계업무 수행에 대한 감독·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군 수사기관으로부터 예하부대에 통보된 범죄사건 4063건(3818명)의 징계현황을 확인한 결과, 165명이 기소유예 이상으로 범죄사실이 확정됐는데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특히 이 중 89명은 징계처분 없이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했고, 46명은 징계시효가 지나 더이상 징계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감사원은 남은 30명이라도 이제라도 징계조사를 실시하고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청렴의무 위반, 음주운전, 성폭력 등 징계감경이 제한된 범죄행위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양정기준보다 가벼운 처분을 받은 이도 확인됐다. 국가공무원법은 청렴의무 위반이나 성폭력, 음주운전 등과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그러나 육군본부와 예하부대는 같은 기간 청렴의무위반 사건 16명, 음주운전 사건 14명, 성폭력 등 사건 40명 등 총 70명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하지 않았다.

성폭력 사건을 일으킨 육군사관학교 소속 준장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가 있고 대통령 표창 등 다수의 상훈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서면경고로 종결한 사례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예하부대 징계위원회에서는 성폭력 등 사건 103명에 대해 성매매 여성이 성인이었으며 성매매 대가가 크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경했다.

예하부대 징계권자는 차상급 부대 등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처리했고 육군본부 역시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기소휴직 업무처리 역시 부적정하게 이뤄졌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임용권자의 직권 또는 해당 장교·부사관 등의 요청에 따라 기소휴직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봉급의 50%만 지급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이 5년간 형이 확정돼 당연제적된 장교·부사관 등 342명의 기소휴직 여부를 점검한 결과, 186명은 기소일부터 형이 확정돼 퇴직한 날까지 기소휴직되지 않았다. 이 중 15명은 군 교도소에 수감된 상황에서도 봉급을 전액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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