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30→50%…직장인 식대 비과세도 상향

유류세 탄력세율 50%로 확대키로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변경, 내년 1월 시행
  • 등록 2022-07-29 오후 12:53:06

    수정 2022-07-29 오후 12:53:06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자 여야 합의로 발족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29일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으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건도 특위를 통과했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생특위는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으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날 민생특위를 통과한 이들 개정안은 다음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유류세 탄력세율이 50%로 변경되면서 유류세를 현행 최대 30%에서 50%까지 인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민생특위는 이를 2024년 말까지만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측의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자’는 부대의견도 반영됐다.

이와 함께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으로 정해졌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적용될 예정이다.

민생특위는 민생 경제와 직결된 현안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자 9월1일부터 시행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정부 측이 집행에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확정됐다.

민생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직후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다음 안건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생특위는 여야가 민생 경제와 직결된 법안 29개를 다루기로 하고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부터 가능한 빠르게 처리하기로 합의해 발족된 특별위원회다.

이날 회의엔 김진표 국회의장이 깜짝 방문했다. 김 의장은 “경륜이 풍부하고 쟁쟁한 의원들이 모여 좋은 성과 만들길 바란다”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왼쪽)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회의장을 방문해 류성걸 민생특위 위원장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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