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생특위는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으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날 민생특위를 통과한 이들 개정안은 다음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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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으로 정해졌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적용될 예정이다.
민생특위는 민생 경제와 직결된 현안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자 9월1일부터 시행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정부 측이 집행에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확정됐다.
민생특위는 여야가 민생 경제와 직결된 법안 29개를 다루기로 하고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부터 가능한 빠르게 처리하기로 합의해 발족된 특별위원회다.
이날 회의엔 김진표 국회의장이 깜짝 방문했다. 김 의장은 “경륜이 풍부하고 쟁쟁한 의원들이 모여 좋은 성과 만들길 바란다”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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