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 피해' 伊 헬스케어 펀드 판매 前 은행원, 징역 9년

法,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신모씨에 징역 9년형
신씨에게 금품 공여한 컨설팅사 직원, 징역형 집유
`13개월 내 조기상환` 허위 기재해 펀드 판매한 혐의
'부실 채권' 투자로 1500억원대 환매중단, 피해자 359명
  • 등록 2023-12-19 오후 3:12:42

    수정 2023-12-19 오후 3:12:42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1500억원대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던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를 판매하고, 해외로 도피했던 전직 은행 직원이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직원이 조기상환 등 조건을 실제와 다르게 표기해 불완전 판매를 야기할 수 있는 ‘허위 기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명재권)는 19일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하나은행 직원 신모씨에 대해 징역 9년형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수수한 금품 5700여만원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신씨에게 펀드 판매 대가로 1억원 가량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영국 컨설팅사 직원 최모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신씨가 금융권 전문가로서 직무 전문성을 이용해 시장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조기 상환’ 등 조건에 대해 허위가 기재된 사모펀드가 팔려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359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또 “신씨는 자신의 근무지 인근에서 범행을 계획하고, 최씨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범행 내용 등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펀드에 대해 기재한 내용이 내부 자료로만 쓰일 것이며, 단순한 수요조사에만 활용될 것으로 인식해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문가로서 충분히 조기 상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고, 프라이빗뱅커(PB)들에게 내부 설명 자료 등을 통해서 ‘13개월 내 조기상환’ 등의 문구를 적시하고 ‘실질적으로 1년이면 상환이 가능하다’는 내용 등은 분명한 허위 기재”라고 짚었다.

아울러 신씨에게 펀드 판매의 대가로 1억원 가량 금품을 제공했던 최씨에 대해서는 금품 제공 사실이 인정되지만, 신씨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자백 후 수사기관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하나은행 투자상품부에서 일하며 1528억원어치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를 판매했다. 이는 이탈리아 병원이 지방 정부가 받아야 할 진료비를 미리 내주고, 정부로부터 진료비를 나중에 받아 차익을 남기는 펀드에 간접 투자하는 상품이다. 신씨는 이를 ‘이탈리아 정부가 보장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금액은 만기 5~6년에 불과한 채권에 들어가 있었다. 신씨는 이러한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국가 부도가 없는 이상 투자금을 잃지 않는다”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말부터 해당 펀드는 상환이 연기되다 결국 환매 중단까지 이어졌다. 신씨는 퇴사 후 싱가포르로 출국했다가 투자자들의 고발로 인해 귀국 후 체포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줄 길게 선 김호중 공연장
  • 칸의 여신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