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육감 직선제 '합헌'…교총 헌소 각하(1보)

  • 등록 2015-11-26 오전 11:37:44

    수정 2015-11-26 오전 11:37:44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헌법재판소는 26일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교육감을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고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대해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거나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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