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위증' 박명진 전 예술위원장 1심 집행유예

지난해 국감서 예술위 회의록 의도적 삭제
서울지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등록 2017-12-22 오후 2:12:06

    수정 2017-12-22 오후 2:12:06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정감사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회의록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이를 모르는 것처럼 거짓 증언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명진(70)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22일 열린 박 전 위원장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의록에 예술위 지원 관련 논란 부분 등이 삭제된 점을 관련자들 보고를 통해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 “기억에 반하는 사실에 관한 허위진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증언에 대해선 “증명력이 없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회의록이 줄어든 경위에 대한 지속적인 질문에 대해 기억·사실과 달리 진술한 잘못이 작지 않다”면서도 “국감 예상 질의 답변은 결국 위원회가 준비한 점과 초범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박 전 위원장은 회의록 내용 일부를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헤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제출된 회의록은 위원회 운영이나 예산, 미르재단 모금, 예술인 지원배제와 관련된 발언 등 국회에서 문제 삼을 만한 부분까지 삭제해 편집한 것이었다. 박 전 위원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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