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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사업장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오는 9월까지 고용·산재보험료의 30%를 6개월간 경감하기로 했다. 납부기한도 6개월간 연장할 계획이다.
피해사업장 중 체납액이 있는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오는 10월 31일까지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할 예정이며, 안내를 받은 사업주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보험료 경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경감 및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