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 피해기업 고용·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

정부, 강원도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보험료 경감·납부기한 연장·체납처분 유예
  • 등록 2019-05-10 오전 10:19:18

    수정 2019-05-10 오전 10:19:18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오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 마을 산불피해 복구현장을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최근 강원도 산불 피해 발생지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재난지역의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료를 경감받고 납부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0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사업장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오는 9월까지 고용·산재보험료의 30%를 6개월간 경감하기로 했다. 납부기한도 6개월간 연장할 계획이다.

피해사업장 중 체납액이 있는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오는 10월 31일까지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지난 달 6일 정부는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이번 지원 대상 사업장은 재난관리업무포탈 또는 5개 시·군에 등록된 피해사업장이다.

해당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할 예정이며, 안내를 받은 사업주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보험료 경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경감 및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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