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아들 현역→공익, 왜? "학업으로 척추질환 진단받아"

정호영 아들, 19살 2급→대학 2학년 때 4급
'19년부터 '20년까지 대구지법 사회복무 요원
"다시 CT 찍어 직접 확인 후 4급 판정"
  • 등록 2022-04-15 오후 3:26:49

    수정 2022-04-15 오후 3:26:1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판정이 달라진 것’에 대해 “대입준비 및 학업 등으로 인해 척추질환(척추협착)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자 아들은 병역판정 검사를 2010년 11월, 2015년 11월 2번 받았다”며 “19세인 2010년 11월 22일 첫 신체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대입준비 및 학업 등으로 인해 대학 2학년이었던 2013년 9월 척추질환(척추협착)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이날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 아들은 2010년 11월 처음으로 받은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현역 대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2015년 11월 다시 받은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4급)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의 아들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준비단은 “병역법에 따라 5년이 지난 2015년 10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도록 통보받아 11월 6일 두번째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척추질환 진단서를 가지고 신체검사장으로 갔다”면서 “병역판정의사가 척추질환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CT를 찍어 직접 확인한 후 4급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장관후보자 아들의 사회복무요원 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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