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언론, 전직 특감반원 일방적 주장 여과없는 보도에 강력 유감”

김의겸 대변인 17일 춘추관 정례브리핑
“언론, 무분별한 폭로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 동조하지 말아 달라”
“靑 보안규정 정면 위배…법무부에 추가 징계요청서 발송”
“대상자 행위,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조치도 강구”
  • 등록 2018-12-17 오전 11:53:00

    수정 2018-12-17 오전 11:59:14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17일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당사자인 김태우 수사관을 둘러싼 언론보도와 관련, “전직 특감반원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언론이 여과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발표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정례 브리핑에서 “전직 특감반원인 김 수사관은 이미 2018년 8월에 부적절한 행위로 경고를 받은 바 있고 이번에 새로운 비위 혐의가 드러나 복귀한 것이 명백하다”며 “언론도 더 이상 대상자의 무분별한 폭로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에 동조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수사관은 앞서 언론제보 등을 통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에 대해 민감한 첩보를 작성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쫓겨났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김 수사관은) 경찰청 특수수사과 방문과 관련해 본인의 변명에 의하더라도 상부에 보고 없이 자신이 생산한 첩보의 결과를 직접 확인한 것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부적절한 행위가 명백하다”며 “수사 대상자와 다수의 통화내역이 있는 등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므로 이번 사항만으로도 당연히 복귀돼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1월 정기인사 때 원 소속청으로 복귀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비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서둘러 돌려보낼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2017년 9월경 작성한 보고서 때문에 정치적 이유로 1년 2개월이나 지나서 복귀 조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김 수사관의 일부 언론 인터뷰와 관련,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그대로 외부에 유출함을 넘어서서 문서 목록 전체를 유출하고 허위 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작성한 검증되지 않은 첩보보고는 특감반 데스크,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의 검증 절차를 거쳐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된다”며 “김 수사관이 그 점을 잘 알면서도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수사관의 이러한 행위는 기존 통보된 3가지 징계사유와는 별도로 청와대 보안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면서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 나아가 대상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일 뿐 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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