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故김재윤, 정치적 타살"…4년 실형 선고 판사가 최재형

안민석, 사망 전날 고인 만나
최민희·김광진 "김 전 의원, 생전 너무 억울해했다"
故김 전 의원, 29일 숨진 채 발견…극단적 선택 추정
  • 등록 2021-06-30 오후 1:51:14

    수정 2021-06-30 오후 1:51:14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안민석, 최민희, 김광진 등 여권 인사들이 고(故) 김재윤 의원의 별세와 관련해 야권 대선주자로 떠오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줄이어 소환했다.

29일 낮 서초구 한 빌딩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재윤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전 의원의 별세를 언급하며 “소년처럼 해맑았던 한 정치인이 한을 품은 채 사랑하는 가족들과 벗들을 두고 저 세상으로 떠났다”고 전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었지만 4년 억울한 옥살이 누명이 벗겨지지 않고 복권이 되지 않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라며 “그는 정치적 타살을 당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임에도 1심의 (징역) 3년 형량에 1년 추가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던 2심 판사가 감사원장으로 임명됐을 때 그는 울분을 토하며 분개했다”며 “심지어 대통령이 되려고 감사원장을 사퇴한 걸 두고선 기진맥진하며 한숨을 쉬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 원장을 임명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다.

안 의원은 “그가 부조리하고 불공평하고 불의한 세상을 향해 몸을 던져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최 전 원장의 사퇴 발표 날이자 김 전 의원이 사망하기 전날인 지난 28일 고인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최민희 전 의원도 SNS를 통해 “정치 자금 관련 재판을 받으며 김 전 의원은 너무 억울해 했다”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까지 유죄로 바꿨고 실형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담당 판사는 최 전 원장이었다”라고 밝혔다.

김광진 전 의원 역시 “서울예술실용학교 총장의 횡령 사건이 갑자기 야당 의원 뇌물수수죄로 둔갑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의 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뒤집고 실형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는 최 전 원장”이라고 SNS를 통해 전했다.

앞서 고인은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에게서 5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3년, 2심에서 4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1심에서는 4400만원의 수수 혐의만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전부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전날 낮 12시 55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15층짜리 빌딩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인은 추락사로 추정됐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1965년 제주에서 태어난 김 전 의원은 17대 열린우리당, 18대 통합민주당, 19대 민주통합당 등 제주 서귀포 지역에서 3선 의원을 지냈으며, 최근까지 지역의 한 대학의 석좌교수로 재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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