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꼴 날 뻔” 女수강생 몰카 운전강사 ‘징역형’

  • 등록 2021-09-02 오후 2:41:26

    수정 2021-09-02 오후 2:41:26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운전을 배우려는 여성 수강생들을 수년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몰수, 범죄사실 전자정보 폐기를 명령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증거로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연인 혹은 지인 관계인 피해자와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운전교습을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 혹은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하는 등 성적 대상으로만 치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A씨는 서울에서 운전 강사로 일하면서 2019년 8월께부터 주행 연습용 자동차의 운전석 아래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수백명의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관계 영상을 당시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 다른 여성이 집에서 자는 동안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여성들의 맨다리와 속옷 등을 촬영했으며, 피해자는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인에게 “절대 걸릴 일이 없다”, “정준영 꼴 나는 거 아니냐”며 자신의 범행을 가볍게 여기는 발언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고지 명령,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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