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몰수, 범죄사실 전자정보 폐기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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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A씨는 서울에서 운전 강사로 일하면서 2019년 8월께부터 주행 연습용 자동차의 운전석 아래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수백명의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성들의 맨다리와 속옷 등을 촬영했으며, 피해자는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인에게 “절대 걸릴 일이 없다”, “정준영 꼴 나는 거 아니냐”며 자신의 범행을 가볍게 여기는 발언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고지 명령,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