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2년새 결혼만 3번 한 이유

  • 등록 2022-04-19 오후 2:06:55

    수정 2022-04-19 오후 2:06:5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가 과거 2년간 결혼을 3번 한 이유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범죄의 타깃을 고르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18일 YTN 라디오에서 “이은해를 이용해서, 혼자가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결국 보험사기를 하는 사람들은 피해자를 선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명의 파트너를 물색하다가 불발되고 결국은 남편(피해자 윤모 씨)이 가장 이은해에게 쉽게, 완벽하게 기망 당해서 희생되는 과정을 겪은 것 같다. 그전에 혼인에 이르게 된 과정도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은해 혼자 벌인 일이 아닐 개연성이 상당히 추정되기 때문에 검찰에서의 추가 수사가 충분히 있지 않는 이상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은해가 윤 씨와 신혼집을 마련하기 4개월 전 다른 남성과 결혼식을 올렸다는 글과 사진이 올라와 관심이 쏠렸다. 또 이은해는 2015년 11월에도 다른 남성과 결혼식을 올렸다가 파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의 2016년 결혼식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편, 이 교수는 이은해가 현재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이유에 대해 “조력을 기울인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일례를 보자면 남편을 살해 (시도한) 물품 중에 복어 독이 등장한다. 복어 독은 아무 식당에서 구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다”라며 “그와 같은 밝힐 수 없는 다양한 조력자들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니 본인 2명 또는 이은해 혼자 (범죄 혐의를) 쓰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 진술을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은해의 살인 혐의 입증과 관련해 “(이은해가 윤 씨를) 밀어서 떨어뜨린 건 아니다. (윤 씨가) 계곡에서 자기 발로 뛰어내린 그 부분을, 과연 살인의 고의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이은해와 남편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 심리분석보고서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살던 사람의 정신을 지배해서 자기 발로 뛰어내리는 데까지 이르게 한 건지, 그걸 과연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은 부분은 공범들과의 관계이다. 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은 대체 실체가 뭐냐는 것도 수사를 더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살인의 고의’를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양형은 널 뛸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만약 물에 뛰어들어서 살릴 수 있음에도 안 살렸다면 부작위 살인이고, 살인죄의 형량이 적용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자살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쳤느냐(도 확인해야 하고), 사고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오전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인천지법에서 진행된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윤 씨가 수영할 줄 모르는 걸 알면서도 계곡에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2월과 5월에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윤 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이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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