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수는 18일 YTN 라디오에서 “이은해를 이용해서, 혼자가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결국 보험사기를 하는 사람들은 피해자를 선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명의 파트너를 물색하다가 불발되고 결국은 남편(피해자 윤모 씨)이 가장 이은해에게 쉽게, 완벽하게 기망 당해서 희생되는 과정을 겪은 것 같다. 그전에 혼인에 이르게 된 과정도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은해 혼자 벌인 일이 아닐 개연성이 상당히 추정되기 때문에 검찰에서의 추가 수사가 충분히 있지 않는 이상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은해가 윤 씨와 신혼집을 마련하기 4개월 전 다른 남성과 결혼식을 올렸다는 글과 사진이 올라와 관심이 쏠렸다. 또 이은해는 2015년 11월에도 다른 남성과 결혼식을 올렸다가 파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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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이은해의 살인 혐의 입증과 관련해 “(이은해가 윤 씨를) 밀어서 떨어뜨린 건 아니다. (윤 씨가) 계곡에서 자기 발로 뛰어내린 그 부분을, 과연 살인의 고의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이은해와 남편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 심리분석보고서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살던 사람의 정신을 지배해서 자기 발로 뛰어내리는 데까지 이르게 한 건지, 그걸 과연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은 부분은 공범들과의 관계이다. 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은 대체 실체가 뭐냐는 것도 수사를 더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살인의 고의’를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양형은 널 뛸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오전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인천지법에서 진행된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윤 씨가 수영할 줄 모르는 걸 알면서도 계곡에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2월과 5월에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윤 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이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