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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의 1급기관사인 손모(58)씨는 24일 오후 목포지법에서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사고 이전의 이상징후나 조짐은 없었다”고 말했다.
손씨는 사고원인을 묻자 “사고 원인에 대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유가족과 모든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와 고통을 주게 되어 죽을죄를 졌다”고 말했다.
이날 손씨 외에 3급 기관사 이모(25·여)씨 등을 포함한 선박직 선원 4명이 구속됐다. 이로써 구조된 선박직 선원 15명 중 선장을 비롯해 총 11명이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