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재심을 거쳐 이같은 처분을 확정했으며 오는 14일 양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사고가 아닌 안전규정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토부에서 운항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아시아나항공(020560)과 이스타항공이 처음이다.
이스타항공의 경우 지난 1월 기체 출입문에 이상이 있다는 경고등이 떴는데도 이를 기록하지 않고 계속 운항한 사실이 문제가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앞서 지난달 11일 국토부로부터 사이판 노선 7일 운항정지 처분을 받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하루 2회 운항하는 인천~사이판 노선을 일주일간 운항 정지하면 손실이 30억~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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