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이동통신사의 무제한 요금제 표기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종합감사에서 이 같이 말하고,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밀 분석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3사(CJ헬로모바일·SK텔링크·유니컴즈)가 출시한 LTE 요금제 223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무한요금제가 월 기본제공 데이터(8∼25GB)를 다 쓰면 추가 데이터(하루 1∼2GB)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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