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보상금 2850억 지급…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 등록 2016-02-12 오후 2:23:23

    수정 2016-02-12 오후 2:25:12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입주기업에게 남북협력기금을 긴급 제공하고 기업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등 우선 지원 대책을 내놨다. 근로자 고용 안정 차원에선 휴업·휴직시 1일 4만3000원 한도에서 고용유지 지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기조실장이 주재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 자리엔 통일부,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행정자치부, 조달청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먼저 박원주 산업부 기조실장을 반장으로 현장기업지원반을 꾸렸다. 현장기업지원반은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에게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선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착수키로 했다. 보험금은 투자손실액의 90%, 기업당 70억원 내에서 제공한다. 남북경협보험 가입 기업이 110곳인 만큼 총 2850억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정부는 또 금융회사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에서 대출한 자금에 대해서도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할 계획이다.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의 모든 대출에 대해 전액 상환유예하고, 대기업, 중견기업 등도 개성공단 지원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금리 등 조건도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가능한 우대 금리 적용한다.



정부는 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원칙적으로 만기를 1년 연장(추가 가능)하고 보증을 연장할 때 특별보증 수준의 우대수수료인 0.5% 적용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이 금융을 이용할 경우 여신관련 수수료 등 금융 수수료를 우대하거나 감면하며,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하기로 했다.

자금은 15일부터 기업은행을 통해 업체당 최고 5억원(금리 1%p 우대)을 지원하며 수은(남북협력기금), 산은 등 여타 정책금융기관도 긴급자금을 조속히 준비 후 시행할 예정이다.

세제 및 공과금 지원책도 우선적으로 마련했다. 기재부는 법인세, 부가세 등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기고지 세금 징수도 최대 9개월 유예한다, 체납세금은 체납처분 유예기간은 최대 1년이다.

행자부는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지방세와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전기요금 등 정부 공과금에 대해서도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외 조달청은 조달기업이 생산 중단으로 납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연장하기로 했다. 입주업체가 단가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각종 제재를 면제한 상태에서 계약해지 허용한다.

고용부는 입주기업이 근로자에 대해 휴업, 휴직을 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1일 4만3000원 한도, 최대 180일에서 지원한다. 근로자 임금이 체불됐다면 1인당 600만원 내에서 사업자에게 융자해준다.

정부 관계자는 “입주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신속한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라며 “부처별로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를 위주로 우선지원 대책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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