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여야 고 백남기씨 부검영장 발부 판사 출석두고 공방

野 "부검영장 발부 판사 증인출석 요구"
與 "법관은 판결로 말해 부르는 것 적절치 않아"
  • 등록 2016-10-05 오전 11:42:07

    수정 2016-10-05 오후 1:27:28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위원들이 고 백남기씨의 부검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국감 출석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백남기씨 부검영장을 발부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직접 출석해서 부가된 조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직접 해명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의문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성 부장판사 출석을 요구했다.

같은 당의 박범계 위원은 “부검검증영장 해석과 관련해 온 나라가 국론이 분열돼 있고 의견이 분분하다”며 “잠시라도 영장전담 판사가 나와서 발부의 조건과 의미를 국민에게 알려주는 게 본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는 반대로 새누리당 주광덕 위원은 “판사의 견해는 사망 원인 등을 보다 명백하기 위해 부검을 하는 게 원칙이고 이러한 것을 고려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상식이나 일반 원칙을 보면 충분히 이 내용을 알 수 있음에도 아전인수격 해석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진태 위원은 “법관은 판결문으로 말하는 건데 본인 불러서 묻는 게 적절치 않다”며 “국정감사는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할 수 없고 증인으로 채택하려면 여야 합의가 돼야 하는데 갑자기 불쑥 부르면, 어떤 자격으로 부를 건지 법적 문제도 있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여야 위원의 의사 발언 신청이 이어지자 권성동 위원장이 제지했다. 권 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은 충분히 했다고 보인다”며 “지금까지 법사위 국감을 하면서 특정 사건을 담당한 법관을 증인으로 소환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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