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백남기씨 부검영장을 발부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직접 출석해서 부가된 조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직접 해명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의문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성 부장판사 출석을 요구했다.
같은 당의 박범계 위원은 “부검검증영장 해석과 관련해 온 나라가 국론이 분열돼 있고 의견이 분분하다”며 “잠시라도 영장전담 판사가 나와서 발부의 조건과 의미를 국민에게 알려주는 게 본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진태 위원은 “법관은 판결문으로 말하는 건데 본인 불러서 묻는 게 적절치 않다”며 “국정감사는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할 수 없고 증인으로 채택하려면 여야 합의가 돼야 하는데 갑자기 불쑥 부르면, 어떤 자격으로 부를 건지 법적 문제도 있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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