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버스에 '발 슬쩍'…자해공갈女, 기사엔 '90도 사과'

버스 바퀴에 발 내민 여성…"죄송합니다" 사과 후 도망
  • 등록 2022-07-13 오후 12:17:57

    수정 2022-07-13 오후 12:17:57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버스 뒷바퀴에 발을 들이밀며 ‘자해공갈’을 시도한 여성이 기사에게 적발되자 황급히 사과했다는 사연이 등장했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예의 바른 보험사기 자해공갈단’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는 “이것도 참 신박하다”며 지난 11일 오전 10시 18분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거리에서 촬영된 버스 외부 CCTV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선 버스에 승객으로 타고 있던 한 여성이 하차한 뒤에 뒷바퀴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이어 이 여성은 가방을 땅에 내려놓고 한쪽 발을 뒷바퀴 부근에 밀어 넣더니 허리에 손을 올린 채 같은 자세를 유지했다.

이 여성 때문에 출발하지 못하던 버스 기사는 결국 직접 차에서 내려 항의했고, 당황한 여성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한 뒤 현장을 벗어났다.

해당 버스회사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이런 승객이 있으니 주의하고자 회사 내부 차원에서 공유한 영상을 누군가 온라인에 올린 것 같다”고 말했다.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이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버스 기사는 여성에게 “뭐하냐”고 물었고, 이에 여성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한편 최근 허위사고와 함께 일부러 차에 몸을 부딪치거나 고의로 차 사고를 내는 등의 자동차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보험사기특별법에 의하면 혐의가 입증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 행위를 벌였다면 수사 중 바로 구속영장이 신청되기도 하며, 특히 상습적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건수는 2017년 1193건에서 2021년 3361건(잠정)으로 최근 5년 사이 약 2.8배 늘었다. 검거인원도 2017년 2658명에서 2021년 1만1491명(잠정)으로 약 4.3배 급증했다.

경찰청에선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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