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담뱃세 인상법 포함(종합)

30일까지 상임위 의결 못마치면 내달 1일 자동부의
  • 등록 2014-11-26 오후 3:07:54

    수정 2014-11-26 오후 3:09:01

[이데일리 박수익 강신우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할 세입예산 부수법안 14건을 지정했다. 이 가운데는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지방세법 개정안 등도 포함돼 야당의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올해부터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5개 소관 상임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법률안은 상임위별로 △기획재정위원회 26건 △교육문화위원회 2건 △안전행정위원회 1건 △ 산업위원회 1건 △ 복지위원회 1건 등이다. 부수법안중 같은 이름의 법률개정안들이 포함돼 있어 실제 예산부수법안은 총 14개다.

특히 정의장이 지정한 세입예산 부수법안에는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도 들어갔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지방세의 개정으로 내년도 국가수입 증감액이 발생하고 그 증감액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기 때문에 함께 처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 의장 측 설명이다.

앞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부수법안이 발표되기 전인 이날 오전 정의화 의장을 찾아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은 예산부수법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법안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관세법, 국민체육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오는 30일까지 의결을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정의장은 “지난 5월말 취임 이후 일관되게 강조해왔듯이 올해 정기국회부터는 헌법상 예산안 의결시한을 반드시 지켜 국회운영의 역사적 이정표를 남겨야 한다”며 “11월 30일까지 남은 기간 소관 상임위원회는 집중적 협의를 거쳐 세입예산부수법안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고 심사를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의장은 또 “30일까지 상임위원회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해서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 [표]내년도 세입 예산안 부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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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장,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담뱃세 인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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