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2심서 ‘선고유예’…“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아냐”(종합)

1심 벌금 500만원 깨고 선고유예 판결
“악의적행위로 보기 어렵고 선거영향 없어“
조희연 “고 후보에 유감…서울교육 위해 헌신”
  • 등록 2015-09-04 오후 4:55:14

    수정 2015-09-04 오후 4:55:14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 6·4 지방선거과정에서 고승덕(58) 후보에 대한 미국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1심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조 교육감은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다. 선고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 기록은 사라진다.

조 교육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자는 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선고유예 판결이 나와 한시름 덜게 됐으나 검찰이 상고할 것으로 예상돼 교육감직 유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조 교육감이 고 후보에 대한 첫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지난해 5월 25일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지 않았다. 공직자 탐사보도 전문기자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인용했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고 휴보의 영주권 보유여부를 조 교육감 측이 확인하기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014년 5월 26일 제기한 2차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1차 의혹제기 때와는 달리 고 후보의 영주권 보유에 대해 간접적인 사실로 공표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유죄로 봤다.

그러나 유죄로 인정한 2차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고 후보의 낙선 목적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행위가 악의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의혹이 제기된 후인) 5월 28일 고 후보의 지지율은 더 오른 반면 조 교육감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고 후보는 미 영주권을 보유한 적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조 교육감은 판결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고심이 많았을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9개월 동안 많은 분들에게 진 마음의 빚을 서울교육에 대한 헌신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는 200여명이 넘는 조 교육감 측 지지자들이 참석해 항소심 선고를 지켜봤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 : 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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