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문단 내 성폭력' 가해자 지목 시인에 '집행유예'

'문단 내 성폭력 말하기' 운동 과정서 사건 알려져
法 "반성은커녕 피해자 태도 문제삼아"…징역 4월 집유 1년 선고
  • 등록 2017-02-20 오전 11:09:09

    수정 2017-02-20 오전 11:17:38

서울서부지법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지난해 온라인에서 ‘문단 내 성폭력 말하기’ 해시태그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성폭력 사태의 가해자로 지목됐던 시인 김요일(52)씨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6월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횟집 앞길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A(25·여)씨에게 “좋아한다, 좋아했었다”고 말하며 강제로 입맞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김씨와 김씨의 변호인은 “당시 A씨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성추행 사실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법원은 그러나 피해자 측의 진술 내용이 일관성이 있다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 판사는 “A씨와 증인들의 진술이 객관적이고 일관적이었으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될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또 “김씨가 A씨의 동의 없이 포옹하고 입맞춤을 시도하려 한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죄가 구성된다”며 “김씨는 이미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을 저질렀음에도 반성은커녕 피해자의 대응 태도만을 탓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 판사는 다만 “추행을 위한 별도의 폭행·협박이 선행되지 않았고 김씨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김씨가 자신을 성추행 했다며 지난해 3월 고소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문단_내_성폭력 말하기’ 해시태그 운동이 퍼지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김씨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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