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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6월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횟집 앞길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A(25·여)씨에게 “좋아한다, 좋아했었다”고 말하며 강제로 입맞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김씨와 김씨의 변호인은 “당시 A씨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성추행 사실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남 판사는 “A씨와 증인들의 진술이 객관적이고 일관적이었으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될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또 “김씨가 A씨의 동의 없이 포옹하고 입맞춤을 시도하려 한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죄가 구성된다”며 “김씨는 이미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을 저질렀음에도 반성은커녕 피해자의 대응 태도만을 탓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김씨가 자신을 성추행 했다며 지난해 3월 고소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문단_내_성폭력 말하기’ 해시태그 운동이 퍼지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김씨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