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임금 2019년부터 1만원으로 인상

11개 투자·출연기관 2442명 전원 정규직화
서울시,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계획’ 발표
지자체 최초 노동조사관 신설 및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개소
내년부터 주 40시간·연 1800시간 근무하는 ‘서울형 노동시간’ 도입
  • 등록 2017-07-17 오전 11:30:00

    수정 2017-07-17 오후 5:30:2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시가 2019년부터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연다. 문재인 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개막보다 1년 앞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노동조사관을 신설해 중·소규모 사업장까지 노동권익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2단계 7개 대책을 발표했다.

7대 계획은 △시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 전환(2017년) △서울형 생활임금 1만원대 진입(2019년) △근로자이사제 전면 도입(2017년)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개소(2018년) △지방자치단체 최초 노동조사관 신설(2017년) △투자·출연기관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추진(2018년) △취약계층 노동자 체감형 권익보호 등이다.

박원순 시장은 “취임 이후 전국 최초로 청소·경비 등 상시 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시 본청과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909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고용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노동문제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생활 속 어려움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11개 투자ㆍ출연기관 무기계약직 244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서울형 생활임금을 2019년 1만원대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2단계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2019년 생활임금 1만원으로 올린다

시는 우선 2019년부터 생활임금 기준을 1만원대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지난 2015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서울형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올해 서울 생활임금은 8197원으로 최저임금(6470원)보다 1727원 높다.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 올린 7530원으로 확정했지만 아직도 서울 생활임금에는 못미친다.

박 시장은 “서울형 생활임금을 내년에 9000원대로 인상한 뒤 2019년에는 1만원대 진입을 추진한다”며 “이는 서울에서 실제 생활이 가능토록 기본임금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기관과 기업에 서울형 생활임금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생활임금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에 최저임금법과 지방계약볍 개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공무직 등 직접채용 근로자·민간위탁 근로자·뉴딜일자리 참여자·투자 및 출연기관 근로자 등으로 올해는 1만5000여명에게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9년 생활임금 1만원 시대 개막 및 11개 투자ㆍ출연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등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2단계 7대 계획을 발표했다. (자료= 서울시)
◇11개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 전원 정규직 전환


11개 투자·출연기관에서 일하는 2442명의 무기계약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박 시장은 “고용은 안정됐지만 정규직과 다른 임금체계와 승진, 각종 복리후생 등을 적용받아 일명 ‘중규직’으로 불렸던 무기계약직을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보고 차별 해소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존 정규직 정원과 합치는 정원통합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존 정규직과 유사한 동종업무는 기존 직군으로 통합하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업무는 별도 직군과 직렬을 신설해서 정원 내로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구의역 사고 뒤에 외주업체 소속에서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승강장 안전문 보수원, 전동차 검수지원 등 안전업무직 등도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이와 함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기관별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의 법제화 등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자치구와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기업인증시 가점부여, 사회적기업 우수기업 선정, 지방세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향후 비정규직 채용시 단기성·예외성·최소성 등 3대 원칙을 정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채용할 것”이라며 “비정규직 채용시에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등을 도입해서 비정규직 채용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적조정과 사적조정 비교. (자료= 서울시)
◇지자체 최초 노동조사관 신설

아울러 서울시는 공공부문의 취약 노동자 보호를 위해 지자체 최초로 ‘노동조사관’을 신설키로 했다. 박 시장은 “노동문제 해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기능을 보완하는 ‘노동조사관’을 신설해 소규모 사업장 등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노동권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조사관은 소규모 사업장(서울시 민간위탁기관) 등에도 노동권 침해 신고가 들어오면 자체 조사를 통해 시정권고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로 이첩해 근로감독관과 상호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가 인력풀을 통해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적조정’ 지원을 확대한다. ‘사적조정’이란 중앙정부에 설치된 노동위원회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쟁의조정을 말한다. 박 시장은 “공적조정은 법이 정한 조정기간(공익사업 15일, 일반사업 10일)이 짧다는 단점이 있다”며 “조정기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적조정을 통해 보다 긴밀한 노사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동운동의 상징인 전태일 열사를 추모하기 위해 청계천 수표교 인근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새롭게 ‘전태인 노동복합시설’을 조성키로 했다. 전태일 동상이 있는 평화시장 앞 ‘전태일 다리’와 걸어서 10분 거리다. 열악했던 노동환경을 고스란히 기록한 전태일의 글과 유품을 전시하는 국내 유일의 ‘전태일 기념관’을 비롯해 노동자들을 위한 ‘5대 시설’이 지상 1~5층(연면적 2062㎡) 규모로 들어선다.

주 40시간·연 1800시간의 ‘서울형 노동시간’ 도입

시는 내년부터 19개 투자·출연기관에 주 40시간·연 1800시간 노동시간 준수를 원칙으로 하는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7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의료원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초과근로 감축·연가소진·교대시간 단축 등을 통해 근로시간 감축을 추진 중이다. 올해 기관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내년에 ‘1800시간 위원회’(가칭)을 구성해 노사정협의를 통해 연 1800시간 근무모델 도입 기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청년아르바이트·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등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를위해 노동권익센터 내에 시범운영중인 ‘감정노동권리보호센터’를 내년에 독립센터로 격상한다. 특히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2개의 시 산하기관을 시범 선정해 실태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민간부문 지원을 위해선 정신건강증진센터·권리보호센터·심리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심리상담은 물론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정신적 소진 등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각종 차별을 받아온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구조를 바로잡는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모델을 정립할 것”이라며 “중앙정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국으로도 적극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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