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삼성 수뇌부로부터 노조와해 지시를 받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붘(부장 김성훈)는 지난 29일 박 전 대표에 대해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최모(구속) 전무와 공모해 협력사의 노조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전자 전무(CS경영센터장) 출신인 박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로 자리를 옮겨 2016년까지 대표이사를 지냈다. 2013년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한 시기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삼성전자서비스와 모회사인 삼성전자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대표 신병확보 문제는 노조와해 공작의 윗선으로 꼽히는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에 대한 본격수사 여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