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택시비 내는 척 도망간 女들…경찰은 '신고 취소' 요구

  • 등록 2021-12-23 오후 1:51:05

    수정 2021-12-23 오후 1:51:05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경기도 수원에서 일산까지 택시를 타고 장거리를 이동한 후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여성 2명을 찾는 70대 택시기사의 사연이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택시 기사에게 “증거가 없다”며 신고취소서 작성을 요구했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A(72)씨는 지난달 1일 오후 4시쯤 수원 곡반정동에서 여성 2명을 태우고 약 2시간을 달려 오후 6시쯤 일산 백마역에 도착했다.

운임요금은 무려 7만5350원이 나왔지만 일행 중 한 명은 요금을 계산하기 전 택시 문을 열고 먼저 달아났고, 다른 한 명은 충전되지 않은 교통카드를 건네며 계산하는 척을 하다가 친구를 따라 달아났다.

(사진=유튜브 ‘수원 택시’ 캡처)
A씨는 “코로나 때문에 인구이동이 줄어 영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겪자 화가 나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달여 뒤 경찰은 “인근 CCTV로는 달아난 여성들을 확인하기 힘드니 신고 취소서를 써달라”고 연락해왔다. 이에 A씨는 지난 15일 “피의자들을 찾기 위한 단서가 부족하다 들어 사건 종결을 요청한다”며 신고 취소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영상=유튜브 ‘수원택시’ 캡처)
A씨의 딸은 억울한 마음에 택시 블랙박스에 찍힌 당시 상황을 1분 40초 가량의 영상으로 제작했고 전날 유튜브 ‘수원택시’에는 “택시 무임승차한 여성 2명의 인상착의를 봐 달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A씨는 “지난해 3월에도 수원에서 화성까지 갔는데 대학생들이 요금 2만3000원을 안 내고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다”며 “동료 택시 기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 이런 일이 부쩍 많아진 것 같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여성들이 택시에서 내린 곳의 반경 500m 이내 CCTV를 확인하고, 탐문수사도 벌였으나 피의자 신원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들이 승차했던 곳의 CCTV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수사를 다시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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