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용훈 사장 부자, 처형 집 앞 행패 영상 공개…檢, 재수사 속도

코리아나호텔 방 사장 부자, 돌로 현관문 내려치는 등 소란
서울고검, 지난 2월 주거침입 등 혐의 재수사 지시
서부지검 "형사1부 배당…고소인 조사 마쳐"
  • 등록 2017-04-25 오전 11:14:53

    수정 2017-04-25 오전 11:16:33

서울서부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 아들과 함께 처형 이모(58)씨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던 방 사장 부자가 검찰 수사를 다시 받게 됐다.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던 검찰은 지난 2월 서울고검으로부터 재수사 명령을 받아 최근 고소인 이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방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방씨 부자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한 이씨를 지난 17일 조사했다. 추가 수사를 통해 기소할 여지가 있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KBS는 지난해 11월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이씨 집 앞에서 방사장과 아들이 현관을 부수는 장면이 포착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지난 24일 공개했다.

영상에서 아들 방씨는 이씨 집 주차장에서 성인 주먹만 한 돌을 들고 있다. 방씨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자 잠시 후 방 사장이 도착했다. 방씨 부자는 이씨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돌로 내려치는 등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이씨는 사건 발생 이틀 뒤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방씨 부자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아들 방씨를 기소유예하고 방 사장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씨는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지난 2월 처분이 부적절하다며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2일 방 사장의 아내 이모(당시 55세)씨가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대교 인근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경찰은 고인이 생전에 우울증을 앓았고 자해 전력이 있다는 가족 진술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

아들 방씨는 이와 관련, 고소인 이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족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퍼뜨리는 것으로 의심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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