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성인방송 찍자”던 남편...친구도 유혹 “같이”

  • 등록 2024-01-04 오후 1:49:10

    수정 2024-01-04 오후 1:49:1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30대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성관계 촬영을 강요받는 등 협박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지자 유족 측이 고소장을 낸 가운데 남성이 아내의 친구에게도 ‘함께 성인방송을 찍자’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으로부터 성인방송 촬영을 강요받는 등 학대 당한 끝에 세상을 떠난 아내 A씨의 결혼사진. (사진 = MBC 캡처)
4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달 숨진 여성 A씨(30대)의 유족이 강요와 공갈 등 혐의로 그의 남편 B씨(30대)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

유족 측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B씨가 아내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해 이를 성인물 사이트에 팔고, 2년여 전부턴 성인방송까지 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MBC 보도에 따르면 아내는 숨지기 전 지인들에게 “감금당했다”, “숨 막힌다”, “도망쳐도 갇힌 기분” 등 하소연했다.

아내의 지인은 “(A씨가) 남편이 감금시키고 계속 감시한다고 했다”며 “방송하기 힘들어서 쉬고 싶다고 해도 방송하라고 했고, 뭘 먹으려고 하면 ‘살찐다’고 못 먹게 했다더라”고 전했다.

육군 상사였던 B씨는 군에서 다른 비위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불법 동영상을 유포한 사실이 드러나 2년 전 강제 전역 조치를 당했다. 이후 아내를 이용해 성인방송으로 돈벌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아내 지인에게도 동영상 촬영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내 측 지인은 “B씨가 저한테도 같이 하자고 했다”며 “그 이후부터는 (A씨도) 자주 안 만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 휴대폰 포렌식 작업과 함께 군에 그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군 당국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는 유족 측에게 “억울하다.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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