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8월 시행.. 주총없이 이사회 결의로 합병·분할 가능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산업통상부, '원샷법' 합동 설명회
정부, 6월말 시행령 제정.. 8월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마련
"합병기간 최대 절반 단축.. 주식매수청구권 부담 없애"
  • 등록 2016-02-23 오후 12:20:00

    수정 2016-02-23 오후 12:20:00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오는 8월부터 기업의 신사업 진출, 과잉공급 해소 등 사업재편을 위한 소규모 합병이나 분할은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해진다. 또 합병과 분할에 걸렸던 기간도 종전보다 최대 절반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은 23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일명 원샷법) 민관합동 설명회’에서 “기활법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6개월 후인 8월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법 시행직후 기업들이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인 시행령을 6월말까지 제정한 후 8월 중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은 과잉공급 판단지표와 심의위원회 위원자격 및 구성·운영, 사업재편 유형, 적용범위, 사업재편 계획 승인기준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실시지침은 과잉공급 판단 세부기준, 생산성·재무구조 개선 세부기준 등으로 전문가 검토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강 산업정책관은 “기활법은 제조, 금융, 건설 등의 구분없이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정상기업에 대해 적용된다”면서 “기촉법, 통합도산법의 적용을 받는 부실징후 기업도 고용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사업재편의 유형은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이 포함된다.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 심의·승인절차를 맡는 심의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민권위원으로 구성된 위원장 2인과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정부위원 4명, 기업구조조정·회계 등의 민간 경제전문가 16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승인절차는 주무부처와 심의위원회가 생산성·재무건전성 목표, 과잉공급 여부, 악용 가능성 등을 검토해 60일 내 승인하게 된다. 승인기간 단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지원기간은 3년 이내 1회로 한정된다.

기활법의 지원내용은 주총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대체하는 것이 핵심이다. 분할회사가 전체 회사 총자산액의 10% 미만일 경우 주총을 대신해 이사회에서 소규모 분할을 할 수 있다. 소규모 합병 범위도 확대돼 소멸회사 규모가 인수회사의 20% 미만일 경우 인수회사 주총을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다. 이때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생략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에 따른 주식매수 의무기간도 상장기업은 기존 1개월에서 3개월, 비상장기업은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기업이 주식매수 자금을 마련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그에 따른 이자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실제 상장사간 흡수합병했던 사례에 대해 기활법을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결과, 119일 소요됐던 합병절차 기간은 약 25일이 단축됐고, 주식매수청구액 총 120억원 지급에 따른 2개월간 이자비용(평균 대출이자율 3% 적용)으로 6000만원의 절감효과가 나타났다.

기활법은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도 유예돼 대기업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지주회사가 자본총액의 2배 이상의 부채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한 부채비율,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지분규제 및 증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도록 한 지분비율,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간 공동출자 금지 등의 공정거래법 규제를 3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대기업 집단의 상호·순환출자 규제의 유예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채무보증 규제도 3년간 유예된다. 이밖에 제제지원으로 사업재편에 따른 양도차익이나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나 증권거래세를 이연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는 “최근 5년간 상장법인의 조직재편을 분석한 결과, 주총 결의와 주식매수청구권이 필요없는 자산양수도가 51%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높았다”면서 “앞으로 기활법이 시행되면 합병이나 분할 등의 통한 조직개편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상장사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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