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매제한 강화…"8월까지 밀어내기 분양 쏟아진다"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 추진
수도권 내 민간택지 대부분 전매 제한 규제
비규제지역 새아파트 투자수요 몰릴 가능성 커져
규제 전 밀어내기 분양 우려
  • 등록 2020-05-11 오전 11:40:43

    수정 2020-05-11 오후 10:10:21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원상회복 시키기 위해 공급과 규제 두 방향의 대책을 연이어 내놔 시장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6일 서울 도심 내 7만 가구의 신규 공급 대책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이어 민간택지 내 분양권 전매 제한 시행과 비규제지역 내 법인주택거래 합동조사 착수했다.

특히 민간택지 내 분양권 전매 제한은 부동산 실수요자보다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규제 강화 조치로 향후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시장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천 범박동 내 민간택지(사진=김용운 기자)
“분양권 단기투자 원천봉쇄 조치”

11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수도권 내 가평·양평·여주·이천·안성 등 자연보전권역에 속한 지자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 내 민간택지 분양권의 전매를 규제하겠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오는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분양권 전매 제한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 규제에 나선 이유는 분양권 취득 후 6개월 이후 전매를 할 수 있는 단지에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실수요자들보다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리고 청약을 시도한 투기 수요가 청약을 과열시키고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본 것이다.

“8월 이전 투기바람 극성” 우려도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매 제한 강화가 실수요자들에게는 유리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오히려 전매 제한이 강화되기 전까지 특정 지역 내 투기 부작용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대구 중구의 한 민간 분양 아파트의 경우 코로나가 한창인데도 100대 1이상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며 “전매 제한 강화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점에서 큰 무리는 없을 정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지영R&C 연구소의 양지영 소장은 “청약 경쟁률은 낮아지겠지만 실수요자들은 청약 경쟁률 외에도 높은 분양가와 대출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공급이 더 줄 수 있다는 불안심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재고시장의 비규제지역 새 아파트로 투자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전매제한 강화 대상 지역에서 5~8월 분양을 앞둔 아파트 물량은 이미 13만 7698가구로, 올해 연간 공급예물량 23만 7730가구의 약 57.9%에 달한다”며 “건설사들이 규제를 피해 8월 이전 밀어내기 공급을 실시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제도 시행시기를 앞당겨 투기적 가수요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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