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교수 "정의 사라졌나"…김건희 여사 '논문' 결론에 '한숨'

"거대한 정치권력 앞에 난감…문제 불거져"
  • 등록 2022-08-03 오후 1:23:56

    수정 2022-08-03 오후 1:34:00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국민대학교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4편을 재조사한 결과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한 국민대 교수는 “거대한 힘 앞에서 정의같은 것들이 사라진다는 생각을 했다”며 조사 결과에 유감을 표했다.

3일 방송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엔 익명의 국민대 A교수와의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앞서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 4편 중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나머지 학술논문 1편에 대해서는 “검증 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로써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
A교수는 해당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면서도 “너무나 짧게 끝날 수 있는 것들을 오래 끌었기 때문에 이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가는 충분히 예상했지만 좀 충격적”이라며 국민대가 예비조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에 결과가 나온 점을 거론했다.

그는 “사실 논문 조사를 하게 되면 길게 잡아도 1개월이면 충분히 그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본다. 이 조사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거대한 힘 앞에서 정의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 그 결과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측한 대로 나와서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솔직하게 밝혔다.

동시에 A교수는 표절 여부를 떠나 대학의 설명 방식이 옳지 못하다면서 “결국 과거에 많은 대학이 특수대학원이라는 형태로 돈벌이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맥이나 학벌세탁을 위해 특수대학원에 적극적으로 등록을 했던 그 당시 논문들이 굉장히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돌려서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사 특수대학원이라도 그렇게까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그런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어쨌든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잣대로 얘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대 전경.(사진=국민대)
끝으로 A교수는 “거대한 정치권력 앞에 난감한데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학교 명성이 자꾸 하락된다면 입시에도 반영이 될 것”이라며 “이해는 합니다만 과연 이러한 방식이 더 오히려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대가 조사한 김 여사의 논문은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논문과 대학원에 재학하던 2007년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이다.

이중 학술지에 게재된 한 논문의 제목에 ‘회원 유지’라는 표현이 영문 초록에서 ‘member yuji’로 표기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대는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논문 2편에 대해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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