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갔다고 감점 처리한 강사 ‘무혐의’...이유는?

A씨, 1등임에도 감점 처리돼 장학금 일부 박탈
처벌 규정 없어...장학금은 전액 지급
  • 등록 2023-12-15 오후 4:21:08

    수정 2023-12-15 오후 4:21:08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경찰이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빠진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고발당한 대학 강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예비군들이 수색정착 훈련을 하고 있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뉴시스)
강사가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현행법상 교육자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8일 예비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 책임연구원 이모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외국어교육센터에서 방과 후 토익 기본반 강사로 일하던 중 예비군 훈련을 받기 위해 수업에 한 차례 불참했던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씨 결정으로 피해 학생은 총점 99점으로 동점자 2명과 함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최우수 수료자가 아닌 우수 수료자로 선정돼 장학금을 7만 원 덜 받게 됐다.

예비군법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장이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기간을 결석 처리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6월 이씨와 한국외대 총장을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이씨에게는 처벌 규정이 없어 범죄 구성요건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행 예비군법상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불이익을 받아도 처벌 대상을 교육자 개인이 아닌 학교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찰은 총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마찬가지로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학교 측에서는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공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해당 학생들에게 직접 버스를 대절하는 등 의무를 다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 규정상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불송치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국외대는 “해당 수업이 비정규 교육과정이라 운영상 미숙함이 있었다”며 “피해 학생은 시정조치를 통해 최우수 수료자로 정정했고 본래 받아야 할 장학금 12만원을 줬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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