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7)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음란물 유포와 협박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감금 혐의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감금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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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A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고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B씨를 여러 차례 집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유족은 경찰에 김 씨를 고소했고, 숨진 A씨의 휴대전화 분석과 주변을 조사 등을 벌인 경찰은 지난달 1일 서울 송파구 한 병원에서 김 씨를 체포했다.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김 씨는 휠체어를 타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도 했다.
A씨 아버지는 딸을 잃은 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일어나서 앉아 있으면 눈물만 흘리고… 사는 게 아니다”라고 토로하며 김 씨가 엄벌에 처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촬영물 공유) 그걸 확실히 처리해 줬으면 이러한 결과가 없었을 건데 그게 군에 좀 강력히 항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1년 당시 육군 상사였던 김 씨는 SNS에 여성 나체 사진 등 불법 촬영물을 98차례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 조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씨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도 적용됐다.
김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5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