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한중 FTA ‘불공정’ ‘조공협정’”

불법어업 방지 조항 누락·중국 현지 검역권 보장 안돼·한국산 김치 수출 못해
  • 등록 2015-09-02 오후 2:36:13

    수정 2015-09-02 오후 5:52:43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2일 “시급히 국회 내에 한중 FTA 특위 구성과 함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에 대한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 비준동의안를 단독 상정했다. 한중 FTA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신중하고 꼼꼼하게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한중 FTA 비준안은 ‘불공정’, ‘조공협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정부의 조기비준 요구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행 급행열차를 타기위해 농업인을 볼모로 희생시킨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농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해보전직불제 개선과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최고위원은 한중 FTA 불공정성과 관련해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불법어업 방지 조항’이 누락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게 됐다고 했다. 해수부는 중국 불법 어업으로 인한 피해액을 연간 3000억~4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치어 등 미래 수산자원까지를 고려하면 연간 1조~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데도, 정부는 불법 조업을 못하게 하는 어떤 근거도 협정문에 반영하지 못했다. 페루와 호주, 뉴질랜드 등과 같은 나라도 불법조업과 관련해 조항을 마련했는데, 정작 우리는 이를 넣지 못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한중 FTA가 체결되면 중국산 식품의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데, 협정문에 식품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 없다. 중국 현지 검역권이 보장되지 않는 등 중국산 불량 식품 유입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김치 수출도 막혔다. 중국 김치는 수입되는 데 반해 정작 김치 종주국인 한국 김치는 수출할 수 없다.

주 최고위원은 “농어업은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이며, 식량안보 산업”이라며 “우리 당도 철저한 검증으로 독소조항을 살피고 농어업계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된 피해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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