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의사, 징역 6년→징역형 집유..반성문 90장 통했나

  • 등록 2024-01-12 오후 3:44:47

    수정 2024-01-12 오후 4:55:44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났던 40대 의사가 재판에 넘겨진 뒤 반성문을 90장 가량 써 법원에 제출한 가운데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0대 의사 A씨가 지난해 1월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4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해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유족도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으며,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은 6개월간 90차례 넘게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장은 선고 후에도 A씨에 “(1심보다) 형량을 낮추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굉장히 고민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더불어 높은 수준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까지 부과한 이유는 그 명령을 이행하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20일 오전 0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원당동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3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났다.

그는 자신이 일하던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귀가하던 길에 이같은 사고를 냈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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