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통신株, 단통법 개정?..요금인하 압박 완화 기대에 '강세'

  • 등록 2014-10-21 오후 2:21:39

    수정 2014-10-21 오후 2:21:39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통신주가 정치권이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손질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요금 인하 압박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으로 풀이된다.

21일 오후 2시16분 현재 SK텔레콤(017670)은 전일 대비 3.09%(8000원) 오른 26만7000원에, LG유플러스(032640)는 2.36%(250원) 오른 1만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KT(030200)도 0.97% 오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보조금 상한페지 등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분리공시 도입 방안도 담겼다.

최근 단통법 도입 후 통신업은 실적 개선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이통사의 신규 가입자 축소와 요금인하 압박 우려가 제기되며 동반 하락세를 보여왔다.



▶ 관련기사 ◀
☞SKT, 5G 방향성 담은 `백서` 발간
☞이통주, 단통법 피해 우려 없어-하나
☞하성민 SKT 사장, WIS 전시장 직접 소개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