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90만 명 등록금 ‘선 감면’ 받는다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111만 명···장학금 제외 금액만 고지
교육부 “반값 등록금 체감도 낮다” 지적에 조기 신청 독려
  • 등록 2016-02-16 오전 11:30:00

    수정 2016-02-16 오전 11:36:35

장학금 지급액만큼 납부액이 감면된 등록금 고지서 예시(자료: 교육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올해 신학기 등록금을 납부하는 80만~90만 명의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납부액으로 고지서를 발부받는다. 교육부가 재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신청 시기를 앞당기면서 지난해보다 1차 신청자가 18만 명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올해 신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가 111만 명에 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차 신청자(93만 명)보다 18만 명 증가한 수치다. 염기성 교육부 대학장학과장은 “1차 신청자 증가로 국가장학금 지원액만큼 감면된 고지서를 받는 학생이 늘었다”며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은 1차와 2차로 나뉜다. 1차 신청자는 등록금 고지서를 통보받기 전에 신청을 완료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지급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액’만 고지 받는다. 반면 2차 신청자의 경우 대학이 책정한 등록금을 모두 납부한 뒤 개인 계좌로 국가장학금을 차후 지급받게 된다.

이처럼 국가장학금 지급액 만큼 ‘선 감면’이 이뤄지는 1차 신청자 수가 올해 1학기에는 18만 명이나 늘었다. 교육부가 재학생의 경우 의무적으로 1차 신청기간을 이용하라고 독려한 덕분이다. 통상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25%가 탈락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 80~90만 명의 대학생은 국가장학금만큼 감면된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받는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220만 명)의 40%에 해당하는 수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대부분 학부모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지서 상에서 등록금 감면이 이뤄지면 그만큼 반값등록금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3조 650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545억 원이 증액된다. 기존에 지급하던 근로장학금·이공계장학금까지 포함하면 4조원 규모다.

국가장학금 예산이 늘면서 소득 4분위까지의 지급액이 상승했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2분위까지는 연간 5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년까지 국가장학금 1유형으로 학생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480만 원이었다.

3분위와 4분위도 지급액이 올랐다. 3분위는 전년 360만 원에서 올해 390만 원으로 30만 원이, 4분위는 264만 원에서 286만 원으로 40만 원이 인상됐다. 염기성 과장은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장학금을 차등 지원해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으로 모든 학생들의 명목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며 “지난해 기준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은 사립대 기준으로 등록금 대비 약 90%를 장학금으로 지원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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