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3시간 뒤 숨진 90대…“사인은 대동맥 파열”

  • 등록 2021-05-25 오후 1:55:45

    수정 2021-05-25 오후 1:55:45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경기 남양주에서 다국적제약회사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숨진 90대 여성의 사망 원인은 대동맥 박리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대동맥 박리는 대동맥 혈관 내부 파열로 인해 대동맥 혈관벽이 찢어져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사진=AFPBBNews)
25일 남양주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국과수 부검 결과 백신 접종 후 숨진 90세 A씨의 사인은 대동맥 박리라는 소견을 받았다”며 “A씨가 평소 혈압 관련 지병이 있어 혈압약을 복용하긴 했지만, 접종 이전까지 큰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검을 통해 사인을 유족 측에 전달했지만,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남양주시 진접체육문화센터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3시간 후 심정지가 발생했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숨졌다.

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 등 20분가량 응급처치를 진행했으나 A씨는 결국 숨을 거뒀다.

담당 의사는 지난달 27일 질병관리청 시스템에 ‘예방접종 후 상세 불명 심정지’로 보고했고 보건당국은 A씨의 사망과 백신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국과수는 한 달 만에 A씨의 사망 원인이 ‘고혈압약 지속적 복용으로 인한 대동맥 박리’라는 소견을 냈다.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은 나오지 않았다. 백신이 대동맥 박리에 실질적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지침상 고혈압 환자는 백신 접종 제외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의 유가족은 A씨가 고령이긴 해도 심각한 기저질환은 없었다며 백신이 사망원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점에 대해 보상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매월 15일 심의해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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