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하기스물티슈 등 `메탄올 초과` 일부이지만 아기물티슈 전품목 회수"

  • 등록 2017-01-13 오전 11:22:00

    수정 2017-01-13 오전 11:37:01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탄올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들어간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유한킴벌리 10개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메탄올이 제조과정에서 들어간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다시 유통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다만 식약처는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국내외 기준으로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매일 사용하더라도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유한킴벌리의 12개 물휴지 중 판매 중지된 10개를 제외한 2개 품목인 크리넥스 맑은 물티슈,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한킴벌리는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우고 “하기스 아기물티슈와 그린핑거 아기물티슈 중 일부이지만, 선제적인 조치로 2017년 1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아기물티슈 전 품목을 회수하기로 했다”며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계신 고객께서는 구매처, 구매일자, 개봉여부, 영수증 소지여부와 상관없이 웹사이트(http://www.ykbrand.co.kr/Refund/Application)와 당시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환불 받으실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이를 계기로 원료 매입을 포함한 전 과정의 안전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고객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려와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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