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규제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들녘 경영체의 규모화·전문화를 유도해 지역농업의 핵심주체로 육성할 방침이다. 들녘경영체는 50ha 이상 집단화된 들녘의 영농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생산자조직으로, 농협, 농업법인, 미곡종합처리장 등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들녘경영체 법인의 직불제 지원 상한을 50ha에서 400ha로 확대하고, 산간지역에서 2~3개로 분리된 농지를 50ha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도 들녘경영체로 인정키로 했다.
산지 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해서 임업용 산지에서의 가축방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가축 방목 허용 면적도 3ha에서 5ha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과학기술 활용을 통해 비용 절감에도 나선다. ICT첨단기술을 이용해 AI 살처분 및 이동통제 범위를 최소화하고, 축산차량 위주의 선별적인 소독으로 국민불편을 줄일 예정이다. 현행 500m·3㎞·10㎞ 일률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방역대를 위험분석 후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하고, 방역대내 발생·신고 시기, 방역실태 등 고려해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한다.
쌀겨, 왕겨 등 곡류의 도정과정이나 농식품 가공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농식품 부산물을 사료·비료 등으로 재활용할 경우 폐기물 처리적용 대상에 제외하는 방안도 환경부와 협의 중이다. 또 발전소 온배수가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되도록 산업부와 관련 법령 개정을 논의 중이다.
아울러 농업법인의 경영활동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농지규제를 합리화해 농업투자를 유도한다.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책임 범위를 무한책임에서 출자액한도 수준으로 낮추고 영농조합법인간 합병·분할, 주식·유한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