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영일만항 공사입찰 담합..5개 건설社 과징금 251억

공정위, 포스코건설·현대건설 등 5개사 적발· 제재
  • 등록 2014-10-30 오후 12:54:03

    수정 2014-10-30 오후 12:54:03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한 대림산업(000210)과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000720), 현대산업(012630)개발 등 5개사에 대해 과징금 251억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5개사는 지난 2009년 9월 조달청이 입찰 공고한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2-1단계) 축조공사’ 입찰에서 저가(低價) 수주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투찰 가격을 담합했다.

유선 통화·대면 회의 등을 통해 예정 가격 대비 93% 수준에서 투찰 가격을 써내기로 합의한 것.

건설사들이 93% 수준에서 투찰가격을 정한 것은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피하는 동시에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5개사는 상호 감시 하에 합의된 가격으로 투찰했으며, 심의 결과 설계 점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SK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 같은 건설사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1억 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는 포스코건설과 현대건설이 각 62억 97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대림산업 55억 1000만 원 △SK건설 41억 9800만 원 △현대산업개발 27억 9800만 원 등의 순이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되는 대규모 방파제 공사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적발·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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