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 父 6시간 폭행' 갈비뼈 부러트린 아들 '집유' 왜?

  • 등록 2021-10-19 오후 2:11:35

    수정 2021-10-19 오후 2:11:35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파킨스 병을 앓고 있는 70대 아버지를 장시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도영)은 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19일 전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A씨는 2021년 8월 울산 남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수년동안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70대 아버지의 팔과 다리, 어깨 등을 플라스틱 구둣주걱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손과 발로 폭행해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버지에게 함께 일을 하러 가자고 했지만 힘이 없어 안 되겠다고 하자 욕설을 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어머니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A씨는 아버지를 6시간 동안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친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모친을 학대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