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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5시20분경 강남역에 있는 한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나오던 피해자 B씨를 본인의 차에 태우고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본인의 집까지 데려갔다.
이후 A씨는 B씨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낙태 사실을 본인 앞에서 확인시켜 달라는 등 비상식적인 얘기를 계속하면서 피해자를 감금했으며, 다음날인 3월 15일 오전 3시경에는 B를 성폭행했다. A씨는 B씨가 임신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임신시키고 이후 낙태를 종용한 바 있다.
하지만 상황을 의심하던 경찰이 B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3월 15일 오전 8시경 A씨의 집에 출동했다. A씨는 B씨에게 옷장에 들어가 숨어 있으라며 끝까지 본인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자 했지만 계속해서 상황을 의심하던 경찰에 의해 결국 옷장에 숨어 있던 B가 발견됐다.
A씨는 현장에서 긴급체포 됐고, 스토킹과 감금, 성폭행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감금 혐의만 인정하고 스토킹과 성폭행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 B씨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역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 충격적이다”며 “피해자는 아직도 당시 일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성범죄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