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 재의 요구에 대한 이유에서 “지난 6월 15일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를 요청하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법률은 의미와 내용이 분명히 알고 따를 수 있도록 최대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가 수정 요청을 받은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독자적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법과 같이 상임위가 요청한 내용대로 정부가 수정·변경을 한다면 헌법이 법원에 의한 심사권보다 포괄적인 심사권을 상임위에 부여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행정입법을 수시로 변경해야 한다면 정부 정책의 효율성 일관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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