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총리 "국회법 시행시 집행과정서 혼란·갈등 초래"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해 요청받은 대로 수정·변경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 커"
"헌법이 법원에 의한 심사권보다 포괄적인 심사권을 상임위원회에 부여하는 것"
  • 등록 2015-07-06 오후 2:49:08

    수정 2015-07-06 오후 4:34:59

[이데일리 김진우 강신우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그대로 시행된다면 집행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 재의 요구에 대한 이유에서 “지난 6월 15일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를 요청하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법률은 의미와 내용이 분명히 알고 따를 수 있도록 최대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가 수정 요청을 받은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독자적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상임위가 요청한 내용대로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해야 한다면 정부의 수정 입법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하면서 정부는 요청 받은 그대로 수정·변경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될 가능성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법과 같이 상임위가 요청한 내용대로 정부가 수정·변경을 한다면 헌법이 법원에 의한 심사권보다 포괄적인 심사권을 상임위에 부여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행정입법을 수시로 변경해야 한다면 정부 정책의 효율성 일관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행 중인 행정입법도 국회 상임위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수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발전에 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법 개정안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을 초래하고 있고,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법원 심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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