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수용에 쪽잠 자는 구금시설…인권위 "인간존엄 훼손"

지난해 수용률 115.4%…부산구치소 女수용률 185.6%
인권위 "국가 형벌권 넘어 인간존엄 훼손"
  • 등록 2018-12-17 오후 12:00:00

    수정 2018-12-17 오후 2:52:50

대전교도소 혼거실. 4명 정원이지만 6명을 수용했다.(사진=인권위)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구금시설에 수용자를 과밀 수용하는 것은 국가 형벌권을 넘어 인간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구금시설 과밀수용과 관련해 국무총리,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게 △여성수용자 거실 확대 등 우선적 조치사항 시행 △구금시설 신축과 증축 등 대책 마련 시행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 선정 시 형 집행률 기준 완화 등 가석방 적극 확대 방안 마련 △관련 부처 협의체 구성해 구금시설 과밀수용 문제 해결 △불구속 재판 원칙 구현해 미결구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구금시설 과밀수용 관련 인권침해에 대해 출범 이후 10여차례 개선 권고를 해왔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20일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해 전국 총 52개 교정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행하기도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구금시설 수용률(시설 수용 정원 대비 실제 수용 인원)은 115.4%로 나타났다. 특히 전용 교정시설이 부족한 여성수용자들의 수용률이 높았다. 실제로 부산구치소의 여성수용률은 185.6%에 달했다.

인권위는 “국제사회에서도 수용자에게 굴욕적이며 비인간적인 처우를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수용자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해 우리 사회 구성원임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 행형의 궁극적인 목적이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구금시설의 과밀수용은 국가 형벌권을 넘어 6만여 수용자의 인간 존엄을 훼손하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또 직권조사 결과 과밀수용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법원과 검찰의 불구속 재판과 수사의 원칙 구현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수용자는 최근 5년간 26% 증가하면서 지난해 미결구금 수용자가 전체 수용자의 3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구금시설 추가 확보가 지역주민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과밀수용의 원인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구금시설 과밀수용 해결을 위해 법무부뿐 아니라 △범정부적인 협의 및 법원과 검찰의 불구속 재판과 수사의 원칙 구현 △교정시설을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인식 개선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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