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타버스 산업 진흥 법률 제정…"인프라부터 사업화까지 지원"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국무회의서 의결
R&D·사업화 지원, 우선 허용·사후 규제 대원칙
국제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
  • 등록 2024-02-20 오후 3:05:18

    수정 2024-02-20 오후 3:05:18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정부가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연구개발(R&D), 인재양성 등 인프라 뿐만 아니라 서비스 개발·사업화 또한 지원한다. 특히 우선 허용·사후 규제를 대원칙으로 삼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지원과 규제 개선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산업과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다양한 산업과 기술이 융합됨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정부는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와 기반을 조성했다. 과기정통부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정책 방향과 목표 △인적·물적 기반 조성 △연구개발 지원과 연구성과 확산 및 사업화 △규제 및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산업 현황,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공표할 수 있다.

인력 양성 지원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메타버스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연구개발(R&D)기반 조성, 표준화 지원 등 메타버스 기술·서비스 발전 기반을 조성한다. 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과 지역별 메타버스산업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다.

메타버스 기술과 서비스 개발, 사업화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시범사업, 국제협력 활성화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해외시장 진출 촉진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한다. 기존 법령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해석기준을 관계부처가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임시기준 제도도 도입했다.

이용자 보호 의무도 명시했다. 이번 법안에는 부당한 차별적 콘텐츠 제작·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등 메타버스사업자가 준수해야할 의무를 규정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은 공포 후 6개월 간 경과 기간을 거쳐 올해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메타버스는 공간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기술과 결합해 디지털 경제·사회를 혁신하고 인간의 경험을 확장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라며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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