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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사의 동남아 국외지사 간부인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이뤄진 고충 사건 신고 37건 중 16건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고충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2021년 3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다만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 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 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설령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현지 직원 송별회 당시 “음식이 나올 때까지 우리를 즐겁게 해달라. 노래나 춤을 추든지 나가 죽든지”라고 발언한 것과 코로나19로 정부의 영업 재개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모든 직원을 출근시킨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일상적인 업무 혐의를 위한 점심 자리에서 외부 업무 관계자에게 “시아버님이 첩이 있을지도 모른다. 남편도 바람피울지 모르니 잘 관리하라”고 발언한 점 역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고, 징계 처분 절차상 하자는 없다”라며 “정직 2개월 역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1심 선고 후 A씨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