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시일 내에 적극적인 경영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은 낮지만, 삼성 계열사 수익성 악화나 경영권 승계 리스크 등이 부각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SDI는 국민연금이 자사 지분 10.44%를 취득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삼성전자(19.58%)에 이어 삼성SDI의 2대 주주가 됐다.
제일모직을 흡수 통합한 삼성SDI는 지난 1일 통합법인을 출범시켰다. 매출 9조4276억 원, 자산 15조5434억 원의 거대 기업으로 거듭난 것이다. 시가총액도 11조5180억 원(22일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 내 20위를 기록 중이다.
국민연금의 대규모 투자는 에너지 솔루션과 소재 분야의 선두권 기업으로 도약한 삼성SDI의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한 조치로 해석된다.
삼성물산(000830) 지분은 13% 가까이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증권(016360)과 삼성엔지니어링(028050) 지분율도 7%를 넘는다.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 계열사는 14곳에 달한다.
국민연금은 재무적 투자자(FI) 입장에서 투자를 하는 것일 뿐 경영에 관여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투자에 나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은 기업 가치와 향후 성장 가능성 등으로 이번 삼성SDI도 이같은 기준에 따라 투자를 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경영에 관여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지분 3% 이상을 보유하면 주주 대표소송, 주주 제한권, 임시주총 소집 청구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등 이른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사 선임 등의 안건에 대해 찬반 의견을 제시하는 의결권은 행사하고 있지만 반대 입장을 밝히는 비율은 10% 미만이다.
재계 관계자는 “국민연금도 수많은 기관투자자 중 하나”라며 “수익을 내지 못하게 되면 지분을 팔고 나갈 수도 있고 보유 중인 지분을 활용해 경영진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