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SDI 2대주주 '등극'…'삼성 쇼핑'은 계속된다

삼성전자 최대주주, 지분 5% 이상 계열사만 14곳
국민연금 "단순 투자 목적", 경영 관여 배제 못해
  • 등록 2014-07-22 오후 3:36:29

    수정 2014-07-22 오후 3:58:30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제일모직을 합병한 삼성SDI(006400)의 2대 주주로 등극했다. 삼성전자(005930)를 비롯해 삼성 주력 계열사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른 시일 내에 적극적인 경영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은 낮지만, 삼성 계열사 수익성 악화나 경영권 승계 리스크 등이 부각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SDI는 국민연금이 자사 지분 10.44%를 취득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삼성전자(19.58%)에 이어 삼성SDI의 2대 주주가 됐다.

제일모직을 흡수 통합한 삼성SDI는 지난 1일 통합법인을 출범시켰다. 매출 9조4276억 원, 자산 15조5434억 원의 거대 기업으로 거듭난 것이다. 시가총액도 11조5180억 원(22일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 내 20위를 기록 중이다.

국민연금의 대규모 투자는 에너지 솔루션과 소재 분야의 선두권 기업으로 도약한 삼성SDI의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한 조치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삼성 주력 계열사의 지분율을 높이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데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지분 7.7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삼성물산(000830) 지분은 13% 가까이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증권(016360)삼성엔지니어링(028050) 지분율도 7%를 넘는다.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 계열사는 14곳에 달한다.

국민연금은 재무적 투자자(FI) 입장에서 투자를 하는 것일 뿐 경영에 관여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투자에 나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은 기업 가치와 향후 성장 가능성 등으로 이번 삼성SDI도 이같은 기준에 따라 투자를 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경영에 관여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지분 3% 이상을 보유하면 주주 대표소송, 주주 제한권, 임시주총 소집 청구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등 이른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사 선임 등의 안건에 대해 찬반 의견을 제시하는 의결권은 행사하고 있지만 반대 입장을 밝히는 비율은 10% 미만이다.

다만 삼성 계열사들이 국민연금의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낼 경우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 실적 악화 등으로 투자 수익률이 하락할 경우 경영진에 책임을 묻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건희 회장이 입원 중인 가운데 경영권 승계 리스크가 커질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국민연금도 수많은 기관투자자 중 하나”라며 “수익을 내지 못하게 되면 지분을 팔고 나갈 수도 있고 보유 중인 지분을 활용해 경영진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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